국어 법(피의사실공표죄)문제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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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을 것이다.
추론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도출됩니다. 아마 1번 선지를 고르지 않았다면 ‘존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는 부분에서 명예권과 인격권이 도출되고 이를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주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한 부분에서 낚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해만 잘 해냈다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아닌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부분을 판례로 삼았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② ㉡은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을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로 볼 수 있다.
2번 선지는 말을 괴상하게 써놓아서 당최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꽤나 들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보호법익으로서의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은 부적정성과 추상성의 경향이 짙다는 논점을 가진다.’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 용적률 문제에서 해설할 때 설명하였는데 역시 paraphrasing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보호법익입니다. 이를 알아내었다면 2번 선지를 맞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에 대해 부적정성 추상성의 경향이 짙다는 논점을 가지나 종국적으로는 보호법익으로서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과 ㉡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존치론과 폐지론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치론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등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 및 유포⋅유출하여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과 가령 검사가 실적을 목적으로 재판관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심고자 이를 범하는 등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국민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에서 폐지론은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죄는 신설된 이후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 사장된 법이라는 편향이 강하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④ ㉢은 ㉠과 달리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 문제점으로 ㉡에서 지적한 것이 수단의 부적합성이므로 ㉠은 수단의 부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두 번째 관점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실상에 맞는 규정을 두고’에서 옛날 신문이나 라디오 시대가 아닌 인터넷발달로 인한 다양한 매체의 증가로 수단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형법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외국의 일례로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조문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범죄라고 보고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사위나 기타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⑤ ㉢은 ㉡과 달리 헌법 상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 언론의 자유를 ㉡과 달리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매로 풀어본다면 ㉢에서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으로 풀 수도 있으나 너무 생각 없이 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 요지를 파악하면 특별위원회 같은 단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기구의 힘을 활용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가이드를 맡아 그 기준을 정비해서 국가 수사권과 피의자 인권의 법익을 모두 챙기려고 한다입니다. 원래는 언론에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쫙 풀어재끼면 김모씨는 훅 갑니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 단체와 기구를 활용하여 나름의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개입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 ㉡과 달리 헌법 상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2번 선지에서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보호법익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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