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과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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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정시 원서 영역 응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가지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약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한약제제도 결국 한약 아닌가요?
의약분업 이전의 약사는 한방의약품도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한의사와 '한약과 한약제제'를 공유하고 있었고, 한약사 제도가 탄생하면서 추후 한의약분업을 진행하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방영역을 모두 한약사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한의사와 관계된 상황이므로 일단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각설하고, 특히,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감안하여 한방원리도 이해할 수 있는 약사법 상의 한약사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한 자체를 이양하지 않았고 괄호조항으로, 일반의약품 중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며 본래 한약사의 독점적인 권한 및 직능까지 침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에 기반한 수평적인 약국개설권자끼리의 교차 고용까지도 문제 삼고 있으니 한약사로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법 상의 독점권을 한약사에게 돌려 주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뜻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약사가 이를 문제시 삼지 않으면,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권자의 합리적 의약품 판매에 어떠한 문제를 삼지 않고 한의약분업 이전까지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약사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남겨둘 것 입니다.
거대직능단체의 수적우월성에 기반한, 이번 법안 발의에서처럼 '각각의 면허범위'가 되려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구분처럼 '의료행위', '약료행위', '한방의료행위', '한방약료행위' 등 행위 간의 명확한 구분이 선행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쉽지 않습니다. 양 직능 단체의 합리적인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한약분쟁과 한약사의 탄생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해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어 있습니다.
또한 사실 약사법의 개정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현행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가 약국개설자로서의 행위로 규정되어, 명백히 합법인 상황에서 한 직능이 유리한 방향으로 힘을 이용하여 소수 직능 단체의 업권을 침탈하며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법률 개정 논의에 들어가려면 각각의 직능이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한의약분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텐데 생각보다 의사와 약사 간 의약분업이 이득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여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으시기 이전에 먼저 한방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약사가 있는 이상, 약사는 모든 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체계를 말씀하신다면
한방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라는 점, 한약사 제도의 신설 목적, 약사법을 전부 검토할 때,
약사: 약국-(한방원리를 포함하지 않는) 처방조제의약품-한방원리가 포함된 한약제제 외의 케미컬 일반의약품 ( OTC )
한약사: 약국-(한방원리를 포함하는) 처방조제한약-100방 한약과 한약제제 (한방 OTC) 체제로 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사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을 잃고 한약사는 AAP가 포함된 비한약제제 순수 케미컬 의약품 등을 잃게 될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을까요? 제발 욕심 때문에 서로의 앞길을 막지말고 약국의 미래를 잘 생각해봅시다.
각 직능단체의 욕심으로 통합약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지 않아 벌어질 일입니다
.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 안은
약사(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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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싸우세요 근데
또 나타났다..약벳단 한약뽕 거하게 맞은 한약사..거참 약 반납하시라구요
조만간 약사법개정 철퇴맞고 사라질 직업입니다.
한약학과 꿀빨고 약사시켜달라 떼쓰는게 딱 좌파 비정규직 보는 듯 하네요.. 역시 좌파란...
익명이라는 부분을 악용하여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게 수능 응시하여 약학대학 한약학과에 입학하여 교육과정 밟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에게 하는 말씀이 듣기 좀 그렇습니다. 조만간 사라질 직업이라는 근거 없는 말씀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틀린 말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한의사 측에서 한약분업 하기로 하고 통수 쳐서 한약사 직능이 굉장히 애매해짐
아예 통합 약사를 하든가 아니면 한약분업 한 후 약사는 약만 한약사는 한약만 다루는게 맞을 듯
통합약사는 절대반대구요
일반약중 한약은 저기줘도 ㄴ상관이죠 구분만된다면
이분 뭐에요? 약사까는건가
님은 그냥 빠져주시고.
네 선배님
틀린 말은 없어 보이나 한약분업을 위해 만들어졌고 분업 했을때 지분을 주장 하고 싶었던 약학대 소속이 되었다면 우선 주장 해야 할 순위가 한약분업 먼저라고 생각 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약학과가 약학대학 소속이 된 배경에는 한약사의 어떠한 의지도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에 약사측, 한의사측 두 직능단체가 합의한 것입니다.
어떤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자발적으로 소속되었다기보다는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 끝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약학대학 소속인 건 기정사실이 되었고, 분업을 하지 못한 것이 한약사의 탓일까요? 지분을 주장한다는 관점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 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의약분업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순전히 한약사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해 하셨군요.. 약사측의 지분을 말한 겁니다..
한약분업에 있어서는 한약사 <탓> 이다,아니다가 아니라 주장 해야 할 우선 순위가 약사와의 직능보다 한약분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어떤 변화라고 하면 관련 직능 단체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약국개설권자로서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비롯한 약사법상 권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비롯한 약사법 상 권리들에 대하여 문제시 삼으려면 오히려 한방의약품에 대한 권한을 먼저 포기하고 양 단체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방의약분업이라는 말 속에는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분리와, 한의학과 한약학이라는 분리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약사와 한약사 간의 취급 가능한 의약품의 합리적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의사와 한약사 간의 한방의약분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것이 칼로 자르듯 양방과 한방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약사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통합약사가 이루어지면 의약품 분류의 필요성도 없으며, 사실상 한의약분업의 원동력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엔 약사는 의약품+한약제제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가 명확한 업무범위입니다.
"일반의약품"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의 업무범위이며,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듯
약사:의약품(전문의약품)-의약품(일반의약품)-한약제제
한약사: 한약(처방조제한약)-100방한약-한약제제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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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아니나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죠.
(이건 입법이 잘못되었고 추후 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 근데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하고 있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질문을 해버렸군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무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소수 직능 단체를 탄압하는 것이고, 오직 한 직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법안을 개정할 때에는 모든 것을 고려 합니다. 개정 이후 오직 한 쪽 직능만이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법안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면 법안의 설립 취지와 직능 탄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약사가 한방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부류의 논의 시 왜 귀 '회'에서는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을까요?
'각각의 면허범위'를 삽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에는 제 2조 정의조항에 있는 괄호조항의 타당성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면허범위'로 분리한다는 것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즉, 이원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으시기 이전에 먼저 한방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약사가 있는 이상, 약사는 모든 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체계를 말씀드리면
한방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라는 점, 한약사 제도의 신설 목적, 약사법을 전부 검토할 때,
약사: 약국-(한방원리를 포함하지 않는) 처방조제의약품-한방원리가 포함된 한약제제 외의 케미컬 일반의약품 ( OTC )
한약사: 약국-(한방원리를 포함하는) 처방조제한약-100방 한약과 한약제제 (한방 OTC) 체제로 가야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 안은
약사(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입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 44조에서는 괄호 조항으로 의약품 판매의 주체에 대하여,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합니다. '약사법상 약사가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 라는 동일한 논리 근거인 괄호 조항으로 근무 약사와 근무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사람 말안통해요~
그냥 자기들도 약사시켜줘 떼쟁이 입니다
약사법 2조 5항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약사법 2조 6항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법에 의거하여” 한약과 한약제제는 엄밀히 다른 것이죠.
글쓴이 분처럼 “솔직하게 말해봅시다”와 같은 주관만 가득 담긴 미사여구를 통해서 은근슬쩍 한약과 한약제제를 같은 것이라 취급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약사든 한약사든 약사”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사법에 의거하여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일반의약품을 아무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 회에서는 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겠죠.
글쓴이 님도 그건 마찬가지죠ㅎㅎ
현행 법대로 유지가 된다면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도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한약사보고 일반 의약품 판매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글쓴이 분께서는 한약사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약사의 한약제제에대한 적법한 권한을 본인의 주관대로 해석하신거지요.
쓴이분께서도 한약사의 이익에 부합되게 현행법을 활용하고 싶은신 거잖아요?^^
네, 핵심을 잘 파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의 정당성은 현행 약사법의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약사법 개정을 원하신다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공정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법 개정은 타 직역과의 관계에서도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각각의 '정의' 를 다시 정하여야 하며 논쟁과 토론을 거쳐 완성된 타협안이 최고의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되어지니 한 면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지 논리에 지가 빠져버렸네
한약제제줘 빼애애애애액
일반의약품은 나도 팔래 빼애애애액
약사의 한약제제 포함 조항은 예외 조항입니다. 분업전 약사의 한약제제판매를 막는다면 많은 혼란을 우려해 약사법에 예외조항으로 분업전까지 허용해준겁니다. 이건 뭐 예전 약사분들이라면 다아는 사항이라 이글에는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일반약 막고 싶으면 한약제제 내놔야져 이번에 정부에서 한 한약제제 용역 연구 결과에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분업하면 못팔거라고 이미 결과가 나와서 약사들도 일반약을 뺏으려 한다면 한약제제를 뺏길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뭐 둘다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수험생 커뮤에서 이런 똥글좀 쓰지 마세요
한약사분 약뱃지나 반납하시죠
오르비에서도 한약학과 실수로 준거 인정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본인이 불리할 땐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이 유리한건 '약사법에 고시되어 있듯이' ㅋㅋㅋ 아저씨 하나만해요 추하니까 ㅋㅋ
떼쓴다고 통합이 되겠나...ㅉㅉ
ㅉ인생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