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학년도 쥐리는 비문학 문제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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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字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답이 2번인데,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행위는 비대칭성 상호주의가 왜 아닌가요? 물론 사재기를 한 사람과 그 사재기 물품을 사는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부당하게 반강제적으로 비싸게 물품을 사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아니란 것은 알겠는데, 사재기 물품을 판 사람과 사재기를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재기 물품을 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팔았으니 이익이고 '사재기를 한 사람'은 사고자 하는 물품을 싸게 샀으니 이건 비대칭성 상호주의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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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 종교 그딴거 ㅈ까라안믿는사람인데 곧 성적표뜨고 원서철이 되니까 미신같은걸...
우선 사재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재기->싸게 삼
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재기는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임.'을 뜻합니다.
2번 선택지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사재기를 한 뒤 물건값이 폭등하여 (제3자에게)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얻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 아닌가영
그 바로 뒤 문단에 전제조건이 나오죠 그 전제조건에 위반되는행위가 2번
국어문제에서 좀 추론같은거는 사실 따져보면 다 지문에 나와있는거 반대되는거 택하는거에요
그렇게 생각많이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