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합격자를 위한 의사 과별 원가보존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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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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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죄송 3
ㅈㅅㅈㅅ 이제안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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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가고싶은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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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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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깡으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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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점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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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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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수익 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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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해야징 0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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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갱이가 싫습니다.하지만 빨갱이 분들이 공산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탄압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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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ㅈㄴ 궁금해진건데 마지막 똥 싸놓고 동반자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어캐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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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기한 (국회 가결 이후 n시간 이내~)이 없지 않음? 이거 이용해서 해제 질질 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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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주의가 답이다. 10
왜 우리나라 우파는 자유의지주의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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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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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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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ㅂㅅ이 맞다 근데 이재명은 진짜 못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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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아무말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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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끝나니 ‘설마 진짜 이게 끝?’이란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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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안뽑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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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국방장관 귝방장관은 군인들을 자아가 없는 자기 말에 절대복종을 할 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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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다가 반수하게 되면 보통 언제쯤 말씀드리나요? 0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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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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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2는 하이탑으로 일반은 줌달 유기는 모르겠어요 대학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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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비밀스럽게 뭐 하는거 아닌가 성동격서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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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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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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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엔딩아니면 탄핵되는 일만 남았다고 봐도 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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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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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설의 노루 점핑이 윤석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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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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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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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술하다고 난 뭔가 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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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바로 묻혀버림 ㅋㅋ 정상화의 신 대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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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밖에 안했는데도 기억에 빡 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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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잘자 5
굿나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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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1주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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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까 그냥 0
에휴 이나라가 그럼 그렇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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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밈은 치워두고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세운 계획이나 다른 생각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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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제외하면 순수 멍청 이슈 말고는 설명이 안되니까 3
오히려 뭔가 숨겨진 스토리가 있나 의심하게 됨 아무리 멍청해도 이렇게까지 멍청한 짓을 할까
설명점..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행위 원가'대비 수가비율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재료비뿐만 아니라 의사본인의 인건비, 리스크 등을 종합하여 '행위 원가'를 산정했다 나와있으므로
흔히 쓰이는 원가 개념(재료비)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8년전꺼라 버리면됨
그냥 요즘 의사분들이 원가보존율 73%라면서 2006년 통계를 인용하는 일이 자주있어 세부적으로 과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필요도 있지않나 싶어서 올린거입니다
소아과는 대체
200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발간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 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위 자료 중 "약국"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국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의 원가보전율을 의미하고, 일반 원외약국의 원가보전율은 126.6%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의 원가보전율은 61.2%, 한방의 경우엔 92.7%였고요.
나라에 뭘 해줬길래 한방사들은 원가 산정시 노동력에 해당하는 비중이 의사보다 훨씬 더높은데도 92프로나 되네요
어차피 건강보험 지출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나누어야하니 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의과 부분을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죠.
정신과 수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저때는 정신과 인기가 별로 없을때 아닌가요,,,? 원래 수가가 높은과였나요? 그리고 수가랑 과의 인기랑 연관이 있는걸로 아는데 흉부외과는 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으면서 기피과인건가요?? 수요자체가 적어서 그런건가요???
이건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과별 특성진료 및 술기에 대한 원가보전율 자료입니다.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과에 상관없이 기본진찰료가 가장 중요하죠. 참고로 기본진찰료에 대한 원가보전율은 79.9%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기본진찰료 이외의 술기가 많지 않은 과입니다. 할 수 있는 술기 자체가 적으니 그 술기들의 원가보전율이 100%를 넘는다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기본진찰료 자체에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얼마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인기가 높아진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환자 수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의 공급이 많아졌다는거죠.
흉부외과는 수요도 많지 않고 과 특성상 개원이 힘듭니다. 시술 및 수술을 하기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보전율이 높아봤자 일정 수요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죠.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흉부외과 수술은 기피할 정도입니다.
어차피 개별 과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원본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표성 문제 때문에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부과가 56.9%라면 되게 못 버는 것 같잖아요?)
개별과를 모두 합친 전체 진료과 원가보전율 정도가 그나마 n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역시도 대표성은 지적받을 수 있고 2006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
https://www.hira.or.kr/cms/law/03/02/03/__icsFiles/afieldfile/2007/07/02/rbrvs.pdf
원본 링크입니다.
예비 의예생은 뭔말인지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