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이랑 전민변정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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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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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i로 언어독학 하실분들을 위한 독재수기입니다. 7
26살의 나이로 회사를 그만두고 꿈을 찾아 독재를 시작하게 된 뇨자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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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D - 344
왕으로요
신돈인가? 그걸로도 구별가능하려나
수특에보면 광종인지 공민왕인지 암시는 안되있는데 노비들이 주인들을 무시했다라고 되어있네요
시무28조인가 싶었는데 출처는 그냥 고려사더라고요
그거말고 단서가 있을텐데여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려하였다 이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노비안검법아닌가여
맞아요 근데 전민변정도감이라 생각해도 문맥상 성립되지않을까요
노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고 하면 노비안검법이고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해여
요지는 권문세족에 대한 관여여부인가보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외에는 선지로 판별해야하네요
고려사안에 시무28조내용도 들어가있는건가
당연하져
아 시무28조로 비판하는 내용인가 입니다
노비안검법이랑 시무28조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만....
시무28조에서 광종의 왕권강화정책 즉 노비안검법같은것을 비판하지않았나요?
노비안검법을 비판하지는 않았고...
유혈정책을 비판하기는 했죠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전은 밭 전 자 사용해서
토지와 노비를 다루었슴다
권문세족이 땅을 너무 많이 빼앗아갔고, 그로인해 노비가 많이 생겨나서 그랬죠
노비안검법에서 노비만을 다룬 것과는 차이점이라고 알고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