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학습안내] 기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낼까 1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4074879
저번 글은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 요소를 어떻게 뽑아 내는지 1편을 썼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와 달리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기존 출제 요소'가 아닌 '신규 출제 요소'입니다. 전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신규 출제 요소로 출제된 요소를 많은 인강이나 문제집 기본 개념서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 해의 새로운 출제 요소를 마주치기 전까지는, 신규 출제 요소를 만난 당혹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현실이죠. 저번 글에서는 그러한 신규 출제 요소를 미리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기존 출제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심화되어 발전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에서 출제되는 법적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를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9평
ㄴ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 B가 성년의제되면 민법상 성년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이 소멸된다는 판단을 요구하는 선택지 입니다.
해당 선택지에서 출제 요소 발전 가능성으로 '성년의제'와 '친권의 소멸'을 뽑아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년의제'는 더 이상 출제 요소로 발전되지 않았기에, 이 글에서는 '친권의 소멸'만 설명하겠습니다.)
친권의 소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절대적 소멸] & [2. 상대적 소멸] |
---|
[1. 절대적 소멸]에는 [자가 사망한 때 / 자가 성년자가 된 때 / 자가 혼인한 때]가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에는 [친권자의 사망 /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 / 부모가 이혼한 후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 친권자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은 때]가 있습니다. |
(이외에도 더 있지만, 정치와법 교육과정 상 출제될 수 있는 선에서 추려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2020.9평에서는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혼인한 때]를 출제한 겁니다.
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혼인한 때]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나 [자가 성년자가 된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1. 절대적 소멸]이 아닌, 이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2. 상대적 소멸]이 출제될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평가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출제 요소를 좋아했기 때문에,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을 생각하면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성년자가 된 때]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잡아냅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6평이 됩니다.
2023.6평
제시문에서 연령을 제시한 뒤, 5번 선택지에서 그 연령을 기준으로 [1. 절대적 소멸] 중 [자가 성년자가 된 때]를 판단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이 출제요소가 [1. 절대적 소멸] 내에서 발전될 가능성은 [자가 사망한 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권리능력'을 소재로 마지막으로 출제한 게 2016.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이고, 정치와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권리능력'은 비중이 거의 없는 정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망한 때]가 출제될 가능성 보다는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뽑아냈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 평가원 시험이었던 작년 9평을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2023.9평
4번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가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성년자]인 경우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름돋는 포인트는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사실입니다. B가 D를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부분!!
이 문항에서는 양자인 B가 성년자이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출제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게 출제되면, 이 문항에서 "양부모에게 친권이 있냐"를 물어본 것과 달리, "친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냐"를 물어보겠죠.
결국 2023.6평에서 뽑아낸대로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2024.6평
아쉽게도 올해 6평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상황은 2023.9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을 통해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출제될 가능성은 더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 덕분입니다!!
입양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양자로 입양'되었다고만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선택지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는 |
---|
제시문 상황에서 'case 발생 요소'를 통해 제시된 입양이 '일반입양'일수도 있고 '친양자입양'일수도 있는 것으로 케이스를 벌려 둔 뒤, 제시문의 다른 부분이나 선택지의 조건절에서 제시된 'case 확정 요소'를 통해 앞에서 벌려둔 케이스 중 하나로 확정하는 걸 요구하는 추론 요소입니다. |
(참고로, '수렴적 사고 요소', '법적 추론 요소', '법적 판단 요소', '자료 분석 요소'의 출제 구조와 풀이 구조는 정법정야 수능대비 정치와법 커리큘럼 중 기출분석서에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입양의 유헝 법적 추론 요소'는 2018.수능 제시문 상황에서 뽑아내었던 출제가능요소 인데, 이번 문항을 통해
입양의 유형을 먼저 법적 추론하기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와 결합하여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물어볼 가능성으로
출제 구조를 더 구체화해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에서 입양의 유형을 일반양자로 확정 시킨 뒤,
일반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는 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되면, 수험생들은 일반양자 입양 시 종래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친권은 양부모에게 넘어간다는 게 옳은 법적 판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기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2024 EBS 연계 결합 가능성
2020.9평 문항을 통해 뽑아낸 출제 가능성 중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설명한 [2. 상대적 소멸] 중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다음 시험에 나올 차례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2020.9평 문항에서 뽑아낸 것 중
- '성년의제'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 중 [친권 상실 선고]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제'와 '친권 상실 선고'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당장 9평에서 바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이번 수능에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내년에 출제될지, 혹은 더이상 이 출제요소가 발전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ㅎㅎ)
미출제 요소의 출제 가능성 & 기존 출제 요소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뽑아 내는지를 저번글에 이어 오늘도 소개했습니다.
저번글은 EBS 연계 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오늘은 기출의 흐름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 다음글은 시사이슈 관련성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 뽑아 내는 방법 소개' 시리즈는 이렇게 3가지 큰 축으로 각각 한 편 씩 번갈아가며 올리겠습니다.
다음글까지 해서 1편을 다 올리고, 그 다음글부터는 다시 EBS 연계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2편부터 올릴 생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뻥임뇨
-
흐흐흐흐
-
정부가 기초과학분야 RnD를 팍팍 지원해줘서 모두다 설물천을 바라보는 가능세계는...
-
수능끝나고 푸는문해전 왤케재밋노
-
대성 지2 걍 없네 13
뭐 선택의 폭이 아니라 선택조차 못함 ㅋㅋㅋㅋㅋ 김지혁은 소멸예정이고…. 쉽지않군
-
좀 구체적인 이유 아시는 분
-
이거 뭔가요??
-
공대생임
-
텔그 어떤편임..?
-
점심 뭐먹지
-
메인글 보고 3
물리학과 or 통계학과로 가기로 했다 ???:”물리학은 se(x)와 같다“
-
왜 망함?? 의대 입결 여전히 최상위 아닌가
-
1.영어듣기는 노베이면 어떻게 공부해야할가요? 2. 영어노베도 듣기가 단기로...
-
그것만큼 잔인한 게 있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봄뇨..
-
원래 안 이랬는데
-
죽지 마
-
“지우개 사용 금지” “책상에 지우개 치우세요” ????????????? 답안지...
-
고속구매 2
사면 얼마만에 오나영
-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못받는데 그냥 과탐하나 고정1등급이라 가져가는거임?
-
그게 근데 논쟁거리가 되나 "너희의 꿈이 남의 말의 휘둘릴 정도로 가벼운 거였냔 말이다!"
-
뚱냥이 보고가 4
애옹
-
자기 주관이 필요한 때도 간간히 있다더라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지금말고 원서접수 시즌에 나오나? 지금은 확실히 정신없이 놀 시기니까
-
내년 전역 후 가능하면 수능 응시할 예정인데 경대 전자로 목표 잡았다면 최소 몇컷 일까요...?
-
매일마다 개꿀통 표본과 표점을 즐기리라
-
맞팔 구해요 10
친하게 지내요
-
정시도 0
기균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무조건 이득임?
-
올해는 딱히 없는거 같기도
-
2-2 2n=<x<=2n+2 에서 fx 구하는거 어케 구하셧나요?...
-
면접 이게 맞나 22
약대 면접에서는 교수님들 사진 붙여놓고 했는데 치대는 교수님들 사진도 없고 현재 집 프린트가 안됨
-
너넨 다 챗봇이고 현실 친구는 1명박에 업음뇨 어뜨캄
-
제발 추추추추합이라도... 50명이상 뽑는 학과고 텔그 74퍼, 진학사는 6칸...
-
1. 상대적 하급지는 대단지, 대장 브랜드 말고는 매수하지 마라. - 다시 말해,...
-
화작 언매 머해야됨 10
07 현역정시 미적 물지 할건데 이정도면 못봐도 언매박고 가는게 맞음? 현역이라...
-
채영이가 누군가 했네
-
약력 근로장학 2번 2학년 학점 3.5x 동아리 방송부 봉사동아리 하는중 과팅 많이...
-
나 독재 다닐때 고3 들 학교 아예 안가고 수능 준비하러 학원 오던데
-
가천의논 0
1번 쉬웠는데 그거 계산만 옆에서 하고 바로 썼는데 11분 걸리던데 어케...
-
수능 실시 이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뒷북을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
교수님이 선배라고 소개해주는 졸업생들이 죄다 탈전공한 사람듷인데 1
사업or문과직렬입사 후 동기들보다 잘먹고잘산다인데 탈전공하라는 계시인가요?
-
이대 논술 0
다른거 다 풀이과정 적고 1-3번인가를 답만 a/2+b라고 적었어요ㅠㅠ 화학...
-
근데 봇치라서 사람 앞에서 공연 못할거같은데
-
중논 상경 3번 0
a=1,2,3 나눠서 확률값 구한다음에 각각 1/4*8/20 2/7*28/49...
-
아니 뭐 점수가 너무 남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
사람이 너무 개 쓰레기....
-
엔딩6번봤는데또하고있음뇨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18
-
진짜 가나군만 엄청 많고 다군은 쓸 곳이 없거나 다 소신밖에없는데 어캄..
사랑합니다
❣️
착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안내합니당.
글에서 '성년의제'를 소재로 2020.9평 이후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룬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년의제'를 소재로는 이후 2021.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