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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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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