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 아무 소용없음 ㅋㅋㅋㅋ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95206
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이 뜨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못할 거라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ㅋㅋㅋㅋ
의평원은 법정기구도 정부기관도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음 ㅋㅋㅋ 물론 의학교육의 질을 평하는 지표로 기능은 하다만... 애초에 의대증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고유권한임.
의사협회 산하기관 주제에 무슨 법적 구속력이나 힘이 있겠냐 ㅋㅋㅋ 애초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파업을 안했겠죠?
낄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식잘알 있음? 10
NVDL 지금 드가는거 어캐 생각
-
여기를 쓸지 안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면접 준비 일단...
-
난 자야징
-
가천대나 경기대 가능할까요?ㅠㅠ 가능하면 어느학과 까지 될까요?.
-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겨우 참았네 아
-
콘서트가니까 거의다 아는노래라 놀랐음
-
큐브 질문받음 5
내년에도 할듯
-
ㅇㅈ하고 싶은데 5
셀카가 없어서 울었어 ㅠㅠ
-
ㅇㅈ 8
못생겨서 못함..
-
수익 ㅇㅈ 6
추파츕스 하나 벌었음요 ㅋㅋ
-
현우진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거지
-
혹시 야구보는 사람 89
없니ㅠㅠ
-
ㅇㅈ 4
수익률 ㅇㅈ
-
왜클릭
-
요즘엔 머리가 너무 야만인임
-
생지. 생화. 3
생지할까요? 생화할까요? 내신 때 지구과학 빼고 다 해봄
-
모의지원 리포트에 실지원자 통계에는 7등이라 돼있는데 합격예측 리포트에는 8등이라돼있음 뭐지 이건
-
ㅇㅈ 1
영정
-
2. 친해진다 3. 인스타맞팔을 한다 4. 옯만추를 한다 5. 연애를 한다 6. 결혼을 한다 으흐흐
-
야 눈팅하던 너 3
자꾸 왜부르는데
-
눈만 ㅇㅈ 갈까 2
삘 올랏슴
-
진짜 모름
-
손ㅇㅈ 8
하와와
-
구라가 아니었다고? 나도 보낸다?????
-
존못이라우러써
-
자이 4문제 풀엇다 ㅇㅈ보느라 하
-
진짜 이쁜분들 사라졌네요.. 남르비 인증 그만하세요
-
ㅇㅈ메타 보고 4
대성패스 샀음
-
이사람은 절대 안줄듯…
-
시험기간에 이게 뭐하는 거지
-
좀 죽엇나
-
내손
-
계신가요 이상형 mbti 4인방임요
-
과 고정되니까??
-
응 사실 아니야
-
저랑 MBTI 얘기나 33
같이 하시는 거 어떨까요?
-
고깃집 입니다! (빼먹어서 수정함)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이고, 오후...
-
3수때가 유일한 연대 스나 가능권이었는데 쫄아서 안정써버려서… 이번엔 개말아먹어서...
-
그니까여붕이분들쪽지자제좀~
-
일베에 ㅇㅈ했는데 그걸 시작으로 스노우볼이 굴러서
-
잡담태그키시는분
-
서성한 될까요
-
언제올라와 3
새로고침만 1557번째
-
디씨할 관상인데 꾸역꾸역 오르비 하고있으면 7ㅐ추 10
일단 나부터 ㅋㅋ
-
아쉽네요 1
1년만에 ㅇㅈ해볼려했는데 다음기회에
-
지금까지 속해왔던 모든 집단 중 여기가 평균이 가장 높았어요..
-
그냥 X비비면서 노는거지
-
ㅇㅈ는 3시에 2
항상 주장하던 바입니다..
낄낄^^
파랑원숭이, 아우이와 싸우고 괴물이 되어버린 테크닉..과연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너무 재밋어 앙앙ㅋㅋ
이분 뭐하는분임? 유독 언급이 많이되네
어짜피 의평원 자체가 의사들 집단인데 인정할리가 없는데 그정도도 고려 안했을까
애초에 별 것도 없는 집단임 ㅋㅋㅋㅋ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응 법률로 규정되어있어~ 인증 못받으면 국시 응시자격 날라가~
그렇게 자신있으면 파업을 왜해? ㅋㅋㅋㅋ
자나깨나 희망회로~ 앉으나 서나 망상질~ 낄낄^^
뭐하는 인간이지..
자신있으니 사직을 하는거지 지능이 좀 낮구나?
이야 간호협회 산하기관 주젠데 수시합격자를 취소시킬수가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