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속미분가능 [1007587]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4-11-11 2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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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 특이한 관습: 의사진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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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중의원 의장 투표와 총리 지명 투표 영상. 그런데 영상의 1:23:55~1:24:17을 보면 한 의원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뿐만이 아니라도 일본 국회 풀영상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바로 의사진행계(議事進行係)라는 관례이다. 


의사진행계는 '회의에서 의사 진행과 관련된 동의(動議, 그냥 안건이라는 뜻)를 제출하여 회의의 진행을 촉진하는 사람'인데, 여당 의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긴급 동의나 내각 불신임 결의안, 해임 결의안이나 산회 촉구 등의 안건을 제출할 때 활약하는데, 영상을 보면 처음에 기쵸~~~~~~~(의장님~~~~)하고 7초 동안 소리를 질러 발언 허가를 요구한 후, 허가가 떨어지면 ~~~~노조미마~~~스(~을 희망합니~~~~~다)하고 5~6초 동안 외쳐 안건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의장이 이의 없는지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의원들이 나시(없음)로 대답하면 안건이 접수되어 표결되는 형식이다. 


사실 의사진행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장과 의원이 의사 진행에 대해 형식적으로 협의하는 일종의 관행인데, 일본 국회 영상을 보면 이런 관행이 은근히 많다. 이 의사진행계는 젊은 의원들의 등용문으로도 불리는데(여기서 인지도를 높이기 때문에), 기시다 전 총리도 이 역할을 했었고, 두 번째 영상의 47초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 관행은 마이크가 없던 1894년 제국 의회에서 한 의원이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친 것이 시초라고 여겨지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의사진행계가 제출한 안건은 의원운영위원장을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의장이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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