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일한 소아외과의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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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놔두면 어차피 죽는 6살 장중첩증 소장괴사 환자를 수술했으나 안타깝게 사망, 법원은 “수술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배상명령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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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족이 암환자인데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 해서 수술하고 당일에 죽으면 ‘어차피 곧 죽을 사람‘ 인데 ㄱㅊ아요 이럴거임?
님이 의사 가족이면 수술안하면 아무것도 없고 수술해서 잘못되면 소송걸린다하면 수술하라할거임?ㅋㅋ
재판부에서 ‘수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잖아요. (님 말대로 제가 의사 가족이면 설명 의무를 다하고 수술하라고 하겟죠 ㅋㅋ)
저 소아외과 의사선생님 정말 훌륭하고 고생하시는 것 맞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사안임. 재판부에서도 ‘치료과정‘ 에서의 과실은 없다고 했네요.
ㄷㄷ
이래놓고 필수과 안간다고 증원하겠대ㅋㅋㅋㅋ 병신같은 새끼들
설명의무를 안한건 그거랑 별개아닐까요
참...씁쓸하네요
저분 대단하신거랑 별개로 써있는것만 보면 저건 당연한거같은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한거 아닌가
이분 자꾸 소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사례들을, 그것도 입시커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른 데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글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오르비 학생들은 바이탈 안하고 돈잘버는 과 의사할텐데 상관없을듯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으면 도대체 무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건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심히 위배되는 사안 아닌가요?
온전한 선택권을 제공해주지 못한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중대과실이라는 점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치료 과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판부 판결이 나와있는데 도대체 이 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거 소송 금액 부담은 병원측이죠.
소아외과 의사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사실이 도대체 어디 나와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 작성자분 아시지 않나요?
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는 의사 개인 배상보험도 존재하구요.
저의 가득한 글이라는 건 잘 알겠으나
이런건 스스로만 갉아먹어요.
자기연민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설명 안한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져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