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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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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