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내 · 1240722 · 12/14 19:35 · MS 2023

    법이 그렇습니다. 상식과 법은 다르니까요
    기준은 등록이아니라 "입학" 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령 휴학했다가 돌아온 24학번과 인증못받은 25학번은 똑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24학번은 의평원 통과상태였고 25학번은 의평원 통과안된상태였어서 국시여부가 갈립니다.

  • 감먀지 · 1350989 · 12/14 20:42 · MS 2024

    글쎄요. 25학번이 합격 이후 등록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시점이 불인증 이전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리내 · 1240722 · 12/14 21:43 · MS 2023

    아 이후 소송이야 가능하긴하지요 현행 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컨데 의대에 입학할때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입학하였는데
    대학이 의평원에 합격할 조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에대한 피해보상등은 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 미리내 · 1240722 · 12/14 21:44 · MS 2023

    마찬가지로 모집인원이 줄거나 일부 전형에서 모집정지가 되더라도 역시 소송진행은 가능 할것입니다.

  • 두주순빈 · 1338616 · 12/14 22:47 · MS 2024

    법은 님들이 해석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해석해요 ㅋㅋ 대법원은 이미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다고 합법 판결을 내렸는데 의평원 따위가 불인증한다고 뭐 될거 같습니까?

  • 미리내 · 1240722 · 12/14 22:56 · MS 2023 (수정됨)

    말이 통할것같진 않지만 굳이 답변을 달아드리자면 의대증원자체를 멈춰달라는 소송과 / 의대증원을 한 뒤 정상적인 교육이가능한지 평가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의대증원자체는 그 타당성을 대법원 인정한것은 맞지요. 다만 충분한 교육시설과 교수인력확보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문제입니다 의평원은 증원자체를 취소하는게아니라 국시 응시자격을 다루는것이라 다르긴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론 해당학번은 증원이 안되는거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의평원 무력화 입법을 시도했던것인데 현정권 상태가 이걸 지속 할 수있을지 의문입니다

  • 두주순빈 · 1338616 · 12/15 01:54 · MS 2024

    네 안읽었습니다 ㅋㅋ 대법원 패소에 대병파산 기우제 지내다가 정부가 힘쓰니 무산 고작 의평원 불인증 따위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