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법안 발의

2025-01-06 13:06:31  원문 2025-01-06 05:00  조회수 957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1108194

onews-image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두공두공핵물리학부(124645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