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알빠노 아닌가요..?(선동아님 질문글)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1329436
졸업하기 6개월전에 인증받기만 하면
국가고시 칠수있다고하는데..
로스쿨 다시니는분들 답변 부탁해요
지금 입학해도 6년안에는 인증받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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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수준 처참하노???
의료법 5조 3항이 왜 생겼는지 추론 해봐라 ㅉㅉ
키워드 설정해놓고 달려오는 전공의 ㅋㅋ
제가 비속어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한건데.. 어투가 조금 공격적이시네여ㅠ 설명 해주실수있을가요?
이런 모든거 감안해서 불인증인데 자꾸 될까요 될까요 하니까 피로감 느끼신거같아요 ㄷㄷ
아마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의료법 제5조 3항은 불인증시 재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제5조 3항의 경우 학교가 불인증되었을때 인증조건에서 입학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추가적 부가장치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5조1항 학위취득 시점이 기본원칙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말하면 어차피 다시 인증못받습니다
불인증이 나오고나면 1년안에 아예 인증을 포기하거나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내로 증원인원을 감당할만큼 준비를 할 수 없다는게 문제고 치명적인건 1년뒤엔 25까지 모집하고나면 더블링이아니라 트리플링까지 고려해서 평가해야합니다 이러면 3~5배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야하는데 될까요....
이 법은 원래 증원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더블링 트리플링이되는 세상을 상정하고있기 전이라서.... 증원이전 시대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대가 중간에 경고를 당해도 다시 잘 준비해서 인증통과하라도 만든거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