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2/03 12:58 · MS 2019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