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570232] · MS 2015 · 쪽지

2016-03-04 23:53:36
조회수 6,349

국과수 법유전학과에 들어가고싶습니다. 질문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8095578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목표대학은 서울시 상위권대학이구요, 생명과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법유전학과 연구원이 되기위해서는 석사이상과정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학사로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무슨 어디에서의 경력 몇년, 이런것도 필요한가요 ?? 만약 필요하다면 무슨경력을 말하는거죠 ??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찰대학37기 · 646315 · 16/03/05 03:11 · MS 2016

    약독마약분석과
    자연과학(약학, 화학, 식품공학 등) 전공자


    법유전자분석과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생명과학관련 분야 학사,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


    디지털 분석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외 대학(전문대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하며 졸업 및 재학 중인 자


    화학분석과
    화학, 환경공학 관련 전공자


    법안전과
    법과학 혹은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졸업한 사람(학사이상)


    교통사고분석과

    교통안전과 전공자나 물리관련 전공자(과학수사대학원(교통관련) 전공자)


    법심리과
    ◎ 연구원: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심리학 또는 컴퓨터 공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
    ◎ 연구보조원: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심리학 관련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


    중앙법의학센터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다. 대졸 이상으로 영어 관련 전공자 (3년 이상의 해외기관 근무 경력자, 동시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법의관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